조합원총회결의무효확인
1. 피고의 2014. 3. 30.자 총회 결의 중 별지 목록 기재 제4, 5호 안건에 관한 결의는 무효임을...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사업시행구역인 광명시 C(도로명주소: 광명시 D, 주택 부지에 해당한다) 및 E(도로명주소: 광명시 F, 상가 부지에 해당한다) 35,288.10㎡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상가 부지에 있는 B 상가1층 108호의 구분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정기총회 결의 피고는 2014. 3. 30.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439명 중 359명(서면결의서에 의한 참석 328명, 현장 참석 31명)이 참석한 가운데 별지 목록 기재 안건에 관하여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총회결의’라 한다). 이 사건 총회결의 중 제4호 안건에 관한 부분은, 피고 설립 이전에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2013. 6. 25. 상가구분소유자인 조합원들(이하 ‘상가조합원들’이라 한다)과의 협상을 통해 ‘상가조합원들에게 종전 상가 부지 지분의 150% 이상을 신축 상가의 1층 전용면적으로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행합의서를 그대로 이행할 경우 주택구분소유자인 조합원들(이하 ‘주택조합원들’이라 한다)이 세대 당 약 17,000,000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와 같은 무리한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피고의 정관에 편입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11. 16.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9954호로 조합설립인가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자신이 상가조합원들 전원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표자라고 주장하며 피고가 상가조합원들과 협상할 수 없게 하는 등 피고의 사업 일정에 차질을 빚어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