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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8 2017노33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 음주 ㆍ 무면허 운전 등으로 1회 벌금형과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파손시킨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와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음주ㆍ무면허운전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이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