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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12 2018가단152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520,012원 및 그 중 49,840,733원에 대하여는 2018.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7. 주식회사 와이에이치(이하 ‘와이에이치’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와이에이치에 판매하는 1억 6,500만 원 상당의 중고 CNC 선반 11대에 관하여 원고가 와이에이치 대신 피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리스기간 동안 분할하여 매월 리스료로 납부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와 위 물건에 관하여, 와이에이치의 리스료 연체 등으로 위 리스계약이 해지될 경우 피고가 이 사건 물품을 재매입하고, 재매입대금은 이 사건 리스계약상 규정손실료, 연체 리스료 및 이에 대한 연체이자(연 24%), 기타 비용 등을 합하여 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재매입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와이에이치가 리스료를 장기 연체하여 2016. 11. 2.경 이 사건 리스계약은 해지되었고, 원고는 2017. 11. 2.경 피고에게 계약해지 사실을 알리면서 재매입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2018. 1. 9. 기준으로 계산한 재매입대금은 원금 49,840,733원, 원금 연체이자 14,182,122원, 가지급금 477,539원, 가지급금 연체이자 19,618원 등 합계 64,520,012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재매입 약정에 따라 재매입대금 64,520,012원 및 그 중 원금 49,840,733원에 대하여는 2018.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지급금 477,539원에 대하여는 2018.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