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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30 2020고단14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내지 349번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에, 별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7.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2020.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1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경 천안시 동 남구 봉명동에 있는 기업은행 봉명동 지점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커피숍을 운영해 보려는 데 돈을 빌려 주면 은행에서 대출 받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1. 경부터 금융기관 채무를 연체하였고, 미납된 세금이 약 2억 5,000만 원 정도에 이르며, 2012. 8. 27. 피고인 소유의 빌라가 경매가 개시되었고, C으로 부터도 2012. 10. 경부터 2014. 8. 경까지 약 2억 2,000만 원을 차용하여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2. 24. 경까지 529회에 걸쳐 합계 768,1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정리표, 계좌별 거래 명세표 등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