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비
1. 제1심 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2015. 10. 13.까지는 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사천시 C에서 ‘D원룸’(이하 ‘이 사건 원룸’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원룸임대업 내지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4.경부터 5.경까지 E 주식회사에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E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F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에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위 공사기간 중인 2014. 4. 4.부터 한 달 가량 위 공사현장 부근에 위치한 이 사건 원룸 205호에 투숙하였다.
다. 이 사건 원룸 205호의 월차임은 35만 원인데, E 주식회사는 원고와 사이에서 피고가 이 사건 원룸 205호에 투숙한 기간 동안 위 원룸의 숙박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의 E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원룸 205호를 2014. 4. 4.부터 한 달 가량 차임을 월 3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숙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른 숙박료 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2. 1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0.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서 월 차임을 35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원룸 209, 301호를 2014. 4. 5.부터, 306, 307, 308호를 2014. 4. 10.부터, 203호를 2014. 4. 15.부터 각 한 달 가량 임대하는 숙박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