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4.14 2015가합2073
이사사임 등기절차 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의 2015. 11. 13.자 사임에 따른 이사 사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어 2014. 5. 7.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왔으나, 일신상의 사유로 2015. 11. 13. 피고에게 이사에서 사임할 것을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위 사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원고의 사임을 원인으로 한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