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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2.11 2014고정118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자 C이 신용불량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상황에서 2014. 2월 중순경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통장 및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사용하게 되었고, 같은 해

3. 3.경 위 같은 통장에 피해자의 친구인 D이 400만 원을 송금하여 472만 원 상당의 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위 같은 통장의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같은 해

3. 4.경 2회에 걸쳐 금 300만 원을 피해자의 사전 동의 및 허락 없이 인출하여 사용하고, 같은 달 6.경 금 15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합계금 450만 원을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