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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7노401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피고인 A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의 가. 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의 나 항 .에 관하여 투자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의 가. 항 및 제 2 항의 투자자들 중 일부와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아 피해 규모를 추산하기 어렵다.

이 사건 각 범행은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으로 기소되었을 뿐, ‘ 사기 ’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의 가. 항 및 제 2 항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실체가 명확하지 아니한 가상 화폐 구입, 대리점 모집 등을 통한 고수익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다단계조직을 통해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궁극적으로 하위 판매자들에게 모든 손해가 귀속되고 시간이 갈수록 투자자들의 수와 그 피해액이 급속히 불어나 그 폐해가 개인에 그치지 않고 가정과 사회에까지 확대될 위험성이 농후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수신한 금액이 합계 약 29억 3,500만 원에 이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투자자들 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