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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221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4. 16. 03:42 경 광주 광산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 남, 41세) 이 주차해 놓은 D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300,000원 상당의 블랙 박스 1대, 동전 10,000원, 시가를 알 수 없는 하이 패스 단말기, 청색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6. 04:15 경 광주 광산구 사암로 271에 있는 일신 아파트 105 동 앞 지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E( 남, 29세) 가 주차해 놓은 F 카니발 승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시가 150,000원 상당의 블랙 박스, 현금 50,000원, 시가를 알 수 없는 체크카드, 대출 서류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4. 16. 03:42 경 광주 광산구 G 앞길에서, 피해자 H( 남, 44세) 이 주차해 놓은 I 카니발 승합차에 들어가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운전석 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CCTV 수사 및 피의자 특정, 여죄 피해자 확인)

1. 압수 조서

1. 각 차량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죄의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