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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848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D’, ‘E’ 등 인터넷 사설경마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위 경마사이트의 아이디, 비밀번호, 입금계좌를 부여받은 것을 기화로, 유사경마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사설마권 구입대금을 교부받아 위 경마사이트를 통해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배팅을 한 다음, 경주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사설마권 구입자들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유사경마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부터 2014. 12.경 초순경에 이르기까지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원룸에서, 그곳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인터넷을 연결한 후 위 경마사이트를 통해 승마투표를 하고자 하는 G, H, I, J(이하 ‘G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사설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은 후, G 등으로 하여금 사설마권 구입대금 상당의 사이버머니가 입력된 아이디, 비밀번호로 위 경마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의 우승마에 배팅을 하고 그 경주결과에 따른 배당금을 위 경마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받아 G 등에게 지급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경마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여 G 등으로 하여금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 가입내역 결과,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