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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19 2018노454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친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하여 전화 여론 조사에 허위 또는 중복 응답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 경선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경선 방법의 하나로 합의된 여론조사 과정에 개입하여 민의를 왜곡할 위험을 초래하였고, 궁극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부친인 아버지를 위한다는 잘못된 생각에서 독단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여론조사에 실제로 응답자격이 있었던 점, 당시 설문조사의 횟수 및 기간, 최종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10회에 걸친 허위, 중복 응답이 피해자들의 경선 업무에 큰 영향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 자인 V 정당 경남도 당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