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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1.14 2018가단113944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신축 1)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는 부동산신축 판매 및 입대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청주시 청원구 E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4층의 근린생활시설로 구분건물이 68개인 청주시 청원구 F(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를 신축하였다. 2) D은 2016. 11. 2. 이 사건 집합건물 중 구분건물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의 체결 1) 원고는 건축물시설관리 보수유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2016년 D과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6. 9. 1.부터 2021. 8. 31.까지로 5년으로 정하여 건물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2016년 11월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하였다. 2) 원고는 2018. 6. 30.까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하였다.

다.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의 체결 등 1) 주식회사 G은 2016. 3. 2. D과 이 사건 집합건물 중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

)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분양계약 당시 작성한 분양계약서(갑 제10호증 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제14조 자치관리기구 ① 위 표시 재산은 입주일 이후에는 피고가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자치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치 관리한다.

단, 자치관리위원회의 구성 전까지는 피고는 관리사 선정 등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모든 업무를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게 위임하며, 시행사 또는 시공사는 피고의 입주 지정기간 개시일부터 1개월 내에 건물관리자를 선정한다.

시행사 또는 시공사가 일정기간 수임 관리할 경우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