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08 2017고단5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8. 03:17 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식당 ’에서 ‘ 술 취한 남자 2명 중 1명이 가게에서 욕하고 때리려 한다’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 순경 F을 보자마자 “ 씨 발 놈들 잘 왔어,
씹새끼들 신고한 지가 언 젠 데 이제 와 씨 발 놈들” 이라고 욕설을 하여, 이를 제지하려고 위 F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팔꿈치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의 팔을 잡자 또다시 팔을 휘두르며 위 F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2003년 경 이후로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