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7.22 2019가단64684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 본인 및 피고를 대리한 C는 피고 및 C가 연대채무자로서 2009. 12. 14. 1억 500만 원을 변제기 2010. 1. 30., 지연손해금 연 1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0.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C가 피고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무단으로 피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른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증인 C의 일부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는 C의 배우자였던 점, 피고는 C의 사업상 필요로 피고 명의의 통장을 제공하고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한 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첨부서류에 기초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C가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정증서가 피고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