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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7 2018가단5490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3.부터 2019. 6.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5. 1. 28. C과 혼인한 법률상 배우자로 그 사이에 1남(2014년생)을 두었다.

피고는 2016년경부터 같은 직장에서 근무한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2018년경까지 성관계를 하는 등 교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여 원고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C의 혼인관계는 피고와 관계없이 이미 파탄되었고, 피고는 C의 적극적인 구애행위에 넘어간 것뿐이므로, 피고에게는 위 혼인관계의 유지 방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2,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위자료 액수의 산정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