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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2. 4.자 95스32 결정

[유언집행선임][공1996.2.1.(3),386]

판시사항

유언집행자의 선임요건 및 누구를 유언집행자로 선임하느냐의 문제가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민법 제1096조 에 의한 법원의 유언집행자 선임은 유언집행자가 전혀 없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유언집행자의 사망,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공동유언집행자에게 결원이 생긴 경우와 나아가 결원이 없어도 법원이 유언집행자의 추가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때 누구를 유언집행자로 선임하느냐는 문제는 민법 제1098조 소정의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해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유언자

소외 망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기간도과 후에 제출된 재항고이유 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본다.

민법 제1096조 에 의한 법원의 유언집행자 선임은 유언집행자가 전혀 없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유언집행자의 사망,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공동유언집행자에게 결원이 생긴 경우와 나아가 결원이 없어도 법원이 유언집행자의 추가선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때 누구를 유언집행자로 선임하느냐는 문제는 민법 제1098조 소정의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해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며, 만일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유언집행자가 임무를 해태하거나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그 해임을 청구하면 되는 것이다.

견해를 같이 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리고 법원이 유언집행자의 선임심판을 함에 있어 반드시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심문기일을 열어야 하는 것이 아닐 뿐더러 그 밖에 재항고인의 나머지 주장은 원심결정과 관계없는 것으로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