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2.28 2012고단3605

무고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무고 피고인은 2012. 7. 30. 부산 남구 대연3동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에서 ‘2012. 7. 29. 저녁 6시 쯤 D 모텔에서 미니홈피를 통하여 알게 된 B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위 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한 후 같은 날 부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 출석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싸이월드를 통해 알게 된 B이 피고인을 모텔로 데리고 가 강제로 옷을 벗기고, 가슴을 주무르며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다가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 및 항문에 삽입하여 강간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싸이월드를 통하여 위 B을 알게 되어 서로 며칠 동안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직접 만나 성관계를 갖기로 약속하고,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 근처에 있는 위 모텔 앞에서 위 B을 만나 위 모텔에 함께 들어갔고, 모텔 안에 들어 가 위 B과 피고인이 순서대로 샤워를 하고, 자연스럽게 옷을 벗은 후 성관계를 하던 중 위 B이 피고인의 알몸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자 모텔을 빠져나와 위 경찰서에 가서 위 B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것처럼 고소하고, 이를 빌미로 합의금 명목의 돈을 요구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로 고소하여 위 B을 무고하였다.

나. 공갈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B(남, 25세)을 강간으로 고소한 후, ‘성관계를 갖는 과정에서 임신을 하였다’라고 하면서 위 B을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12. 7. 31. 21:2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위 B의 핸드폰에 “임신을 하였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2. 8. 1. 20:00경 부산 금정구 E아파트 앞 '패밀리마트' 편의점에서 위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