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032 | 조특 | 1993-12-22
법인46012-4032 (1993.12.22)
조특
1991.12.31 이전에 다른 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한 후 1992.01.01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그 취득일”이라 함은 대체취득자산을 전부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임.
1. 1991.12.31 이전에 다른 고정자산(공장 및 기계장치)을 대체취득한 후 1992.01.01 현재 2년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 부칙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고,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 단서 규정(선대체취득 후양도의 방법)중 “그 취득일”이라 함은 대체취득자산을 전부 취득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2. 같은법 제67조의13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은 경우 같은법 제88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적용은 같은법(1991.12.27 법률 제4451호)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991.12.27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도 ○○군에서 약7년간 스텐레스 제품을 생산하는 영리 법인임
- ○○시 소재 ○○동 공단에 공장신축부지를 1992susd 취득하고 1993년 11월에 공장을 완공 정상조업중에 있음
[질의 1] 조감법 부칙 제19조 제6항의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란
[질의 2] 조감법 부칙 제19조 제6항에서 규정된 사항중 “종전의 제67조의13의 규정에 의한다”라 함은 1991.12.27 이전에는 조감법 제88조의3의 규정이 없었으므로 특별부가세 산출세액 전액이 감면되는지 여부
[질의 3] [질의 2]의 사항이 전액감면된다면 신공장을 선취득하고 구공장을 신공장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시 조감법 제67조의13과 같은법 제88조의3 적용방법 여부
[질의 4] 조감법 시행령 제55조의11 제3항 단서의 “그 취득일”이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1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88조의3 【특별부가세 감면의 종합한도】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1.12.27 법률 제4451호) 제12조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1.12.27 법률 제4451호) 제19조 제2항 【양도소득세 등 감면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