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323 | 부가 | 1988-07-29

문서번호

부가22601-1323 (1988.07.29)

세목

부가

요 지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회 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모 카메라 대리점에 아무런 고용관계 없이 일가.친지.동창에게 카메라 매입을 권유하여 매매가 성립되면 물품대금은 현금카드로 할부 24개월로 하여 대리점과 계약체결 알선하고 익월 10일에 전월 실적에 일정률의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면세에 대하여 대리점 마다 각기 다르게 세무처리를 하고 있는바, 어느 것이 적법한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