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대가를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하는 기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국조46017-10 | 국조 | 1997-01-15
문서번호
재국조46017-10 (1997.01.15)
세목
국조
요 지
설계용역대가의 소득구분은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로서 동 설계용역대가에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 신
설계용역대가의 소득구분은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 해당여부에 대한 질의로서 동 설계용역대가에 노하우의 대가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항이므로 “국세관계 법규해석에 관한 민원업무처리지침”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