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해외출국에 의한 비과세 대상주택의 양도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3 | 양도 | 2005-03-3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3 (2005.03.31)

요 지

1주택자가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되나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 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동법시행규칙 제7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의 이유로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의 법령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