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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건물을 의료법인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677 | 양도 | 1999-09-03

문서번호

부가46015-2677 (1999.09.03)

세목

양도

요 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용에 공하던 건물을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에 무상으로 공급(출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용에 공하던 건물을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에 무상으로 공급(출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의료법인에 출연시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 재산세과에서 귀하에게 직접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을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6.12.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와 제48조ㆍ제49조 및 제78조 제4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 등(출연 전 5년 이내에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주식 등을 포함한다)과 출연당시 당해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제48조 및 제49조에서 “발행주식 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96.12.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 및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당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즉시 상속세를 부과한다. (96.12.30.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의 범위, 상속재산의 출연방법, 발행주식 총수 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6.12.30. 개정)

○ 통칙 16-12…1 공익법인 등의 범위

마을회관 부지 등을 마을회에 기부하여 마을회관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 제8호에 규정하는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98.2.25. 개정)

○ 통칙 25…8-2 공입사업에의 출연시기 및 출연시한

1. 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출연한 재산의 출연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92.2.29. 개정)

1. 최초 출연에 의하여 공익사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다.

2. 기 설립된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동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에 의한다.

② 공익사업에 출연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상속세신고기한까지 공익사업에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출연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92.2.29. 개정)

○ 통칙 16-13…2 공익법인 등에의 출연시기 및 출연시한

1.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출연시기는 동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취득하는 때를 말한다. (98.2.25. 개정)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신고기한까지 공익법인 등에 그 출연을 이행(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 등을 요하는 출연재산의 경우에는 등기ㆍ등록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설립허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98.2.25.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 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96.12.31. 개정)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98.12.31. 개정)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98.12.31. 개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96.12.31. 개정)

1.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2.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 등의 설립허가 등이 지연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96.12.31. 개정)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까지 출연할 것

2. 출연한 상속인(공동상속인 중 상속의 포기 등으로 상속재산을 받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이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의 이사가 되거나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이 없을 것

2. 상속인이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의 이사가 아니어야 하며, 이사의 선임 기타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98.12.31. 개정)

③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 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은 출연일 현재 출연하는 주식 등과 다음 각호의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계산한다. (96.12.31. 개정)

1. 당해 주식 등을 출연받는 공익법인 등

2.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공익법인 등의 범위】

영 제12조 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9.5.7. 직제개정)

1.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갱생보호공단이 운영하는 사업

2.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 및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사업

2.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사업 (99.5.7. 개정)

3. 한국과학기술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공익법인의설립ㆍ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

4.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이 운영하는 과학관사업

5.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이 운영하는 사업

6. 스카우트활동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스카우트주관단체가 스카우트활동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7. 사단법인 민주통일촉진회가 민주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8.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에 의한 대한민국헌정회가 민주헌정발전을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

9. 새마을운동육성법에 의한 새마을운동조직이 운영하는 사업

10. 법률구조법에 의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동법에 의하여 등록된 법률구조법인(법률구조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에 한한다)이 운영하는 사업

11.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가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공공직업훈련사업

11.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99.5.7. 개정)

1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연수사업ㆍ중소기업상품전시사업(국외의 전시장설립 및 박람회참가사업을 포함한다) 및 중소기업종합정보데이타베이스구축사업

의료법 제30조 (개설)

①의료인은 이 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행할 수 없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의료인은 1개소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75ㆍ12ㆍ31, 86ㆍ5ㆍ10, 87ㆍ11ㆍ28, 94ㆍ1ㆍ7>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5.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ㆍ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공단

의료법 제41조 (설립허가등)

①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관 기타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료법인의 목적사업의 범위가 2이상의 도에 걸치는 의료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4ㆍ1ㆍ7, 97ㆍ12ㆍ13 법5454>

②의료법인은 그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 또는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③의료법인은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4ㆍ1ㆍ7, 97ㆍ12ㆍ13 법5454>

④이 법에 의한 의료법인이 아니면 의료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법 제42조 (부대사업)

의료법인은 그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를 행하는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1.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 또는 보수교육의 실시

2. 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의료법시행령 제15조의3 (공제사업의 신고 및 운영)

①중앙회가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사업운영규정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4ㆍ8ㆍ3, 94ㆍ12ㆍ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운영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입대상

2. 공제납부금

3. 책임준비금

4. 공제규약

5. 심사업무에 관한 사항

6. 보상금지급에 관한 사항

7. 사업개시후 30일까지의 사업비 및 보상금지급준비금에 관한 사항

③공제사업운영규정을 변경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변경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ㆍ8ㆍ3, 94ㆍ12ㆍ23>

④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중앙회의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9ㆍ8ㆍ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