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기반 기술개발 사업용 정부출연금을 수령한 경우 익금 및 손금 귀속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857 | 법인 | 1989-07-29
문서번호
법인22601-2857 (1989.07.29)
세목
법인
요 지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영리내국법인이 공업발전법 제13조 규정의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의한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사용조건과 실제 지출내용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690, 1988.03.10)을 참고붙임 :※ 법인22601-690, 1988.03.10
관련법령
공업발전법 제13조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내기술연구소설치 법인이 공업발전법 제13조 규정의 정부 출연금을 교부받은 경우 회계처리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