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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의 수입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2792 | 소득 | 1999-07-15

문서번호

법인46013-2792 (1999.07.15)

세목

소득

요 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익년이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종사직종ㆍ근무형태 및 연월차수당의 지급내역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익년이 되는 것이며,당해 연차수당의 수입시기가 1995년도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생산직근로자가 받는 휴일근로수당 으로서 비과세되는 것을 제외)ㆍ월차수당ㆍ연차수당ㆍ생리휴가수당의 합계액중 연 1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1996년 귀속분부터는 과세대상 소득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본문

1. 질의내용

○ 1995년도 연말정산시 근로자가 받는 월차ㆍ연차수당의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등

○ 구.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이자소득

(파)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자가 받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76.12.22 신설)

거.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2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①법 제 5 조 제 4 호 (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자”라 함은 월정액급여가 5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를 말한다. 다만, 제 2 항 제 2 호의 2ㆍ제 5 호(국외근로자에 한한다) 및 제 7 호의 경우에는 모든 근로소득자를 말한다. (82.12.31 개정)

②법 제 5 조 제 4 호 (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6.12.31 신설)

7.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법 제 5 조 제 4 호 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을 제외한다)ㆍ생리휴가수당 또는 월차ㆍ연차수당 및 공무원이 법령에 의하여 지급 받는 정근수당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지급받은 정근수당 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89.12.30 개정)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의 범위】

①법 제12조 제 4 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라 함은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 중 총리령이 정하는 자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자

②법 제12조 제 4 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라 함은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당해 급여총액)을 말한다.

③제 1 항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