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5. 10:15경 전남 순천시 B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9. 1. 6.경부터 2020. 1. 15.경까지 총 77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8. 07:36경 전남 순천시 소재 F식당 건너편 오천지구방면 1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9. 11. 18.경부터 2020. 1. 15.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 (여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무면허운전의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