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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23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6. 25. 11:2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오릉 방면에서 구산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평소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를 피고인 자전거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6. 6. 25. 11: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가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로 계속 엄살을 부린다는 이유로 자전거 뒷좌석에 있던 철재 막대를 들고 가 횡단보도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이런 씨발 것, 꾀병을 부릴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철재 막대를 2회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대퇴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