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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7-11500 | 법인 | 2002-08-12

문서번호

서이46017-11500 (2002.08.12)

세목

법인

요 지

내국법인이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동 주식의 가액은 정상가격 또는 시가에 의하는 것임.

회 신

내국법인이 비상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 있는 다른 외국법인에 현물출자시 동 주식의 가액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또는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동 정상가격 또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ㆍ 증여세법 제63조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개 요]

당사는 내국제조법인으로서 미국 소재 가전제품 판매법인A와 통신제품 판매법인B등 2개의 비상장 판매자회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당해 자회사에 대한 당사의 지분율은 2개사 모두 100%임.

당사는 최근 미국통신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B사의 이익이 상당액 발생함으로써 B사가 미국 내에서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를 절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던 중 미국세법상 연결세무신고 제도의 활용을 검토하게 되었음.

연결세무신고란 법정 조건하에서 A사와 B사의 과세소득을 합산신고하는 제도인데 당사의 입장에서는 B사의 이익을 A사의 손실과 상계함으로써, 미국 내에서 부담하여야 할 법인세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임.

한편, 미국세법상 연결세무신고를 하기 위하여는 A사와 B사간 80% 이상 직접적인 출자관계가 성립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사는 당사가 보유중인 B사의 지분을 A사에 현물출자 함으로써, B사를 100% A사의 자회사로 만들고 당사는 A사만을 100% 보유하는 구도로 조직을 변경하고자 함.

미국세법에 따르면 B사의 주식을 A사로 현물출자하는 과정에서 A사와 B사의 주식가치는 미국소재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가액에 따라 결정하며, 그 가액에 따라 양사 주식의 교환비율등이 결정됨.

평가결과, 순자산가치가 높은 회사가 세무상 모법인이 되며, 세무상 모법인의 결손금에 한하여 연결 세무신고 시 과세소득과 상계하여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음.

[질의내용]

당사가 상기 미국 소재 외부평가기관(회계법인)의 평가액에 의거 B사 주식을 A사로 현물출자할 경우, 당해 B사 주식의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의 산정과 관련하여 평가기관의 평가액을 현행 법인세법상 공정한 시가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