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훔쳐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약 70km 를 운전하고, 피해자 H 운영의 주점에서 22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무전 취식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6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2.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절취한 오토바이는 가 환부되었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이후 피고인이 정신질환에 대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