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적용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882 | 법인 | 2003-04-30
문서번호
서이46012-10882 (2003. 4. 30.)
요 지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자기주식 보유내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소액주주에 포함시켜 작성·제출한 경우 가산세 적용됨
회 신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사업연도말 현재 보유(총발행주식의 4.1%) 중인 법인이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자기주식 보유내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소액주주의 합계란에 포함시켜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