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조로 받은 합의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368 | 양도 | 1985-08-05
문서번호
재산01254-2368 (1985.08.05)
세목
양도
요 지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와 소득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 지금부터 5년전(1980년) 국민학교 4학년생인 남동생이 교통사고(트럭)로 인하여 6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근 2개월만에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중학교 2학년이지만 그때의 상처부위가 뇌인지라 항상 성격과 지능지수가 국민학교 4학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합의금조로 780만원을 받아 지금까지 은행에 맞겨둔 채 생활하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동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여 제 동생 몫으로 만들고 싶은데 가능한지의 여부와 만약 가능하다면 소득세는 어떻게 되며 불가능할 경우 그 이유에 대해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