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2주택 이상자의 1주택이 수용에 의하여 양도되는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6 | 양도 | 2006-03-1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6 (2006.03.13)
요 지
1세대2주택 이상자의 1주택이 수용된 경우로써 그 양도일이 2006.01.01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
회 신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하던 중에 그 중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로써 그 양도일이 2006.1.1.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