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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로 인하여 잔존내용기간에 대한 금액을 금전으로 보상해 줄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1235-3921 | 부가 | 1978-11-03

문서번호

부가1235-3921 (1978. 11. 3.)

요 지

제조판매한 과세물품중 하자로 인하여 금전으로 보상하여 주는 손해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함

회 신

제조판매한 과세물품중 사용도중 제조공정상의 하자로 인하여 잔존내용기간에 대한 금액을 금전으로 보상하여 주는 손해보상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