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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53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6에 있는 부평역 1번 출구 앞 광장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인데 세금 때문에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을 넘겨주면 통장 1개 당 7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에 따라 피고인을 이사로 하여 ‘ 유한 회사 B’를 설립한 후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2개( 계좌번호 C, D), 공인 인증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14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은행 이체 확인서, 입출금 거래 내역

1. 신규거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유한 회사 B)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 국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설립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일체의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다른 중대범죄의 기초가 되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7년 6 월경에도 동종의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수익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