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이 유찰로 인하여 매각이 이월되었을 경우 지급이자손금 불 산입 계산 기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98 | 법인 | 1992-01-24
문서번호
법인22601-198 (1992.01.24)
세목
법인
요 지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을 의뢰한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이 실제로 양도될 때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성업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이 실제로 양도된 때까지는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국세청으로부터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을 1991.03.04 까지 주거래 은행을 통하여 ○○공사에 매각을 의뢰하였으나 수차례의 유찰로 인하여 1992년으로 매각이 이월되었을 경우 1991년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기간
갑설) ○○공사에 매각위임만 하였을 뿐 매각이 이루어지기 않았으므로 매각시점까지임
을설) 은행감독원, 주거래은행에서도 매각위임일부터는 여신관리 시행세칙에 따라 매각으로 간주하므로 매각위임일 (1991.03.04)까지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