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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시 감면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503 | 양도 | 1990-04-13

문서번호

재산01254-503 (1990.04.13)

세목

양도

요 지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17, 1990.02.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산01254-317, 1990.02.0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