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시 감면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503 | 양도 | 1990-04-13
문서번호
재산01254-503 (1990.04.13)
세목
양도
요 지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17, 1990.02.0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산01254-317, 1990.02.01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