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3.21 2015고단395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 14:05 경 경기 가평군 청 평면 강변로 119-1에 있는 청평 교 아래에서 피해자 C( 남, 48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1. 진료 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8회 있는 점, 소 주병을 들고 머리를 때리는 행위가 과거에도 반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알콜 중독 치료를 받고자 다짐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 ㆍ 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