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34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01:00경 서울 영등포구 C 내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3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이마가 8cm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40일 여의 구금생활을 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지만 모두 벌금형 처벌에 그친 점, 그밖에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후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