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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29 2013도9591

폭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목격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증거능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는 한편, 원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형사소송법 제314조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