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4-11273 | 상증 | 2002-09-28
서일46014-11273 (2002.09.28)
상증
학교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2003. 12.31까지 환원하는 경우 2001.1.1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는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환원받은 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같은 관련법령 및 질의회신문(제도46014-11768, 2001.6.29)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4-11768, 2001.6.29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7조(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법 제35조의 2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2003. 12. 31까지 환원하는 경우 2001. 1. 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환원받은 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 저와 같은 경우에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2. 증여세 납부를 세무서에서 사전에 통지할 의무는 없는지요?
(세부내용)
1. 1959년 학교법인 ○○학원(설립자:황○○)이 설립되어 ○○중학교를 운영해왔음.
2. 1971년 2월 15일 교장 홍○○(홍○○의 부)가 개인 소유의 임야를 학교발전을 위해 ○○학원에 기부함.
3. 2000년 2월 28일 정부의 소규모 학교 통폐합 규정에 따라 학교법인 ○○학원(○○중)은 해산인가를 받아 해산되었음.
(규정에서 교육용 및 수익용 기본재산은 허가된 귀속 예정자에게 귀속시켜야 한다는 단서가 있었음.)
4. 통폐합 과정에서 법인 재산은 설립자의 후손들에게 모두 귀속하였으며 그 중 유일한 기부재산인 임야(○○시 ○○면 ○○리 마을 당산)를 기부자 홍○○ 교장 후손인 본인에게 돌려준다는 통보를 받음.
5. ○○시 소재 모 법무사를 통해 2002년 3월 20일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2002년 3월 21일 등기를 마침.(당일 각종 세금 납부.)
지난 주 450만원정도의 증여세를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았으나, 이 산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원조성 계획’에 따라 전망대, 산책로,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였으며 현재 ○○ 지역민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익성이 전혀 없는 산에 제가 왜 증여세를 납부해야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건에 대한 확인절차가 필요하시면 ○○시장의 소견서를 즉시 보내드리겠습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제도46014-11768,2001.06.29
【질의】
1. 1964. 1. 31자로 학교법인 ○○학원을 설립하여 ○○중학교를 설립운영하여 오던 차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하여 학생수가 학교운영에 미달하는 사태까지 되었음.
1999. 8. 31자로 정부의 농어촌지구 소규모학교 통폐합 규정에 따라 학교법인이 ○○학원의 해산인가를 받아 해산하였음.
그런데 해산의 인가조건으로 학교법인의 재산은(교육용 및 수익용재산) 원출연자에게 환원하기로 되어 있음.
2. 그런데 관련세법이 개정되지 않아 재산을 환원받는 개인이 많은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재산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던 차 2000. 12. 29자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재산을 원출연자에게 환원을 할려고 하는데, 개정된 제81조 제2항의 해석이 환원받는 개인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었음.
원출연자에게 환원하는 조건으로 해산하였으며, 교육청에서는 재산처분계획서에 정한 자에게 환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질의사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6297호 일부 개정 2000. 12. 29)에 따른 제81조 제2항(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증여세 부과특례)이 환원받는 개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아니면 적용될 수 없는지 질의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7조(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된 것) 규정에 의하여 사립학교법 제35조의 2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해산하면서 잔여재산을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2003. 12. 31까지 환원하는 경우 2001. 1. 1 이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환원받은 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