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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특별상각 적용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827 | 법인 | 1999-10-28

문서번호

법인46012-3827 (1999.10.28)

세목

법인

요 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자산이 특별상각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의 감가상각비의 계산은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2조 제10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된 것) 〔별표6〕에서 규정하는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이며,이 경우 당해 자산이 종전의 법인세법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2조 제10항(’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 【잔존내용연수의 계산】

본문

1. 질의요지

당사가 ’92년에 취득하여 ’98년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한 기계장치에 대한 ’99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정하여 계산한 내용연수로 하는 지?

또한 당해 기계장치는 종전의 법인세법시행령(’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상각해 오고 있는 바 특별상각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9조【잔존내용연수의 계산】 ’98.12.31 개정전의 것

① 기준내용연수의 일부 또는 전부가 경과한 자산을 취득하였거나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재평가차액이 발생한 자산의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업종별 자산의 경우에는 취득자 또는 재평가법인의 업종에 적용되는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에서 경과연수(재평가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개시일까지의 경과연수로 한다)를 차감한 잔존연수(이하 이 항에서 “잔존연수”라 한다)에 잔존연수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연수를 가산하거나 차감한 연수의 범위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그 취득일 또는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연수(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잔존연수)를 잔존내용연수로 한다. 이 경우 잔존내용연수가 2년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연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6월이하는 없는 것으로 하고 6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98. 5. 16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12조【감가상각비 손금산입에 관한 특례】 ’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

⑩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대통령령 제14468호 법인세법시행령 중 개정령의 시행 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하여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특별상각】 ’94.12.31 개정전의 것

①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상각액으로 할 수 있다. (82.12.31. 단서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