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1 | 법인 | 2008-02-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1 (2008. 2. 5)
법인
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시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지급한 중간배당금액은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의 계상 등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이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상법절차( 상법 제462조의 3의 중간배당의 요건)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시 주주총회결의에 의하여 지급한 중간배당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의 계상 등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당사는 당사 주주들에게 법인세 차감후 사내 유보되어 있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임시주총결의에 의거 2000.9.28 18억원, 2001.6.29 15억원의 중간배당을 실시함.
그러나, 위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써 상법 제46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중간배당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 그 후 당사는 청산절차를 종료하고 2002.12.10 폐업신고를 하였음.
○ 질의요지
법인세법 기본통칙52-88…2(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시) 제4호에는 “사업년도 기간 중에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주주 등에게 금전을 지급한 때( 상법 제46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중간배당의 경우를 제외)” 는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음.
당사의 경우 상법 절차상의 흠결로 인하여 위 통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의 구체적인 적용방법에 대해 양설이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법인46012-3506, 1998. 11. 16.
【제목】
법인이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잉여금을 배당한후 이월된 잉여금 중 배당가능한 금액을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추가 배당하는것(중간배당)’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안되며 ‘배당소득’에 해당함
【질의】
법인이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익잉여금처분에 의한 현금배당후 이월된 이익잉여금 중 배당가능한 금액을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추가로 현금배당하는 경우
- 법인세법 제20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음.
【회신】
법인이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법인의 잉여금을 배당한 후, 이월된 잉여금중 배당가능한 금액을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추가로 배당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20조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22601-1663(1985.5.30)
【제목】
유보된 배당을 임시주총에 의해 배당하더라도 부당행위 아님
【요약】
유보된 배당을 임시주총에 의해 배당하더라도 부당행위 아님.
【질의】
결산시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차기이월잉여금으로 결산신고가 종료되었으나 현시점에 와서 각 주주들의 배당요구에 의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배당을 하고자 하는 경우
【회신】
법인이 법인의 잉여금을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22601-1913(1987.7.16)
【제목】
상법규정에 따르지 않은 가결산 중간배당은 부당행위임.
【요약】
상법규정에 따르지 않은 가결산 중간배당은 부당행위임.
【질의】
회사배당금 지급은 회계연도말에 손익계산에 의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줄로 사료되나 당 회사는 회계연도나 손익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액의 금액을 지급하기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함.
【회신】
법인이 잉여금처분에 의한 이익의 배당은 상법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법인의 사업연도기간 중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배당금 등의 명목으로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참고자료>
- 법인세법 기본통칙52-88…2(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시) 제4호
- 법인세법기본통칙67-106…8[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거래에 대한 처분]
- 상법 제464조의 2 및 제449조, 제462조의 3(중간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