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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1 2016고정39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A110S 이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6. 9. 19. 09: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D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신 영 교차로 방면에서 북 악 터널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 중이었다.

그 곳 전방은 편도 2 차로 도로로 횡단보도 진입 전 정지 선과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단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적색 신호 임에도 그대로 횡단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보행자 E( 여, 67세) 의 왼쪽 다리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블랙 박스 영상자료

1.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각 의무보험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