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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9.29 2016가단265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1. 12. 14. ‘2011. 12. 14. 50,000,000원을 수령하였는데 원고의 반환 요구 시 즉시 반환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2012. 3. 21. ‘2012. 3. 21.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2013. 5.경 ‘원고로부터 차용한 70,000,000원을 매월 3,500,000원씩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2013. 6. 29. '2013. 6. 29. 원고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14. 4.경 변제하겠다

'는 취지의 차용증을 각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또는 약정금 합계 85,000,000원(= 2013. 5.경까지 70,000,000원 2013. 6. 29.자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실제로 차용한 돈은 29,000,000원 정도에 불과하고, 원고에게 교부한 차용증 등은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억지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작성한 각 차용증(갑 제1 내지 4호증)이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무효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