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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0 2014고단2730

특수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8. 00:10경 서울 광진구 뚝섬로 64길 45에 있는 광진중학교에서, 교무실 창문에 접근하여 방범창을 손으로 뜯어내고 주변에 있던 빗자루로 교무실 유리창을 부순 뒤 깨진 창문을 통해 교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수납장 및 책상서랍을 열고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침입 경보를 접수하고 출동한 세콤 직원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에 그친 점, 1회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 전과 없는 점, 피해학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