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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1099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 2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5. 15.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던

D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D, E에게 각각 주사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D, E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하순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F, 303호에 있던

D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D, 피고인의 팔에 차례로 주사함으로써,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위 F, 303호 D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D, 피고인의 팔에 차례로 주사함으로써, D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 인은 위 다.

항과 같은 날 2015. 7. 하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성 불상 ‘G’ 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성불상 ‘G’, 피고인의 팔에 차례로 주사함으로써, 성불상 ‘G’ 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2. 8. 새벽 무렵 김포시 H 역 부근에 정차되어 있던

I의 차량 안에서, I에게 25만 원을 건네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던 필로폰 약 0.1그램을 교부 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바. 피고 인은 위 마. 항과 같은 날 오전 무렵 파주시 J 아파트 304동 1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마.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 인은 위 마. 항과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마.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