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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24 2020고정59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을 폭행ㆍ협박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4. 16:4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병원 2층 외과외래 진료실 3번방에서, 위 병원 소속 외과의사인 피해자 D(여, 36세)에게 진료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하지정맥류 수술에 관하여 질문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정맥류 증상이 없으므로 수술은 필요 없다. 하지정맥류 수술시간은 사람마다 다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자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서서 주먹으로 책상을 수 회 내리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면서 “밖에서 , 귀싸대기를 쳐버려 ”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 사건 당시 휴대폰 동영상 확인), 동영상 화면 캡쳐 2부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휴대폰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12조 제3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