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피고가 2015. 1. 7. 원고에 대하여 한,
가.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 관련 취득세 1...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주택건설 관련 각종 보증을 통하여 주택분양계약자를 보호하고 주택건설을 촉진하며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 등을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주택분양신탁계약 등의 체결 및 주택분양보증의 이행 1) 원고는 주식회사 유영(이하 ‘유영’이라고 한다
)과 유영이 시행사로서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에 건설, 공급하는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하여 주택분양신탁계약 및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유영으로부터 양도각서를 교부받았다. 그리고 그 사업부지인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주식회사 화평(이하 ‘화평’이라고 한다)과 화평이 시행사로서 별지 2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에 건설, 공급하는 각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하여 주택분양신탁계약 및 주택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화평으로부터 양도각서를 교부받았다.
그리고 그 사업부지인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위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가 유영, 화평과 체결한 주택분양신탁계약과 사업시행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양도각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택분양신탁계약] 제1조(신탁부동산) 신탁부동산은 위탁자(이하 ‘갑’이라 한다
)가 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얻어 주택, 오피스텔 및 복리시설 등(이하 ‘주택 등’이라 한다
)의 건설을 하고자 하는 별지(신탁부동산) 기재의 토지(건축허가서상의 진입도로 및 기부채납 대상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토지’라 한다
및 동 토지 위에 건축 중이거나 건축된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