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0,000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967』
1.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8. 5. 11. 경 ‘ 위 챗 ’에서 E으로부터 그가 지정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중국으로 송금하는 경우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받아들였다.
성명 불상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을, F(2018. 6. 1. 구속 기소) 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수금하여 피고인 등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E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으로 하여금 중국에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 인은 위 F로부터 받은 피해 금을 G를 통하여 중국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 E, F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8. 5. 15. 10:40 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 검찰청 I 검사를 사칭하면서 “H 씨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대포 통장이 2개가 개설되었는데, 빨리 이 돈을 금융감독원으로 옮겨야 한다.
빨리 옮기지 않으면 돈을 출금하기 때문이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H 씨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맡겨 두면 나중에 돌려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에 피해자 명의 계좌가 사용된 사실이 없었으며, 이는 전화 사기의 방법이었다.
F는 2018. 5. 15. 18:08 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6 범어 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건네받고, 2018. 5. 16. 16:17 경 경주시 원화로 266 경주 역 앞 노상에서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건네받고, 2018. 5. 17. 14:20 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동 대구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 자로부터 6,400만 원을 건네받고, 2018. 5. 17. 18:08 경 청주시 흥덕구 오 송 읍 오 송 가락로 123 오 송 역 7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