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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527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EW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7. 24. 1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중앙 고속버스 터미널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동대구 역 네거리 방면에서 신 천 우체국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 중이 던 피해자 C(40 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등을 수리비 779,88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0:35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E에 있는 ‘F 대구점’ 앞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큰고개 오거리 방면에서 신성 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진행속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정상적으로 우회전하지 못하고 ‘F’ 상가 건물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