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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12 2014구단217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처분일자 : 2014. 8. 27. 처분내용 : B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면허) 취소(효력발생일 2014. 9. 21.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위반내용 : 2014. 8. 4. 20:25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상 3명 이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을 1 내지7(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당시 원고가 퇴근하여 회사 동료들과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원고의 배우자로부터 병원에 입원 중인 원고의 어머니가 하혈을 하여 위독하다는 전화연락을 받고 급하게 병원에 가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이 사건 이외에 운전면허 취득 이후 현재까지 음주운전을 한다

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고, 현재 실직상태인 원고가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해 중장비학원 등록을 하고자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으로 학원 등록이 거부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원고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재량권을 남용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1)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으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의 측면이 강조되지 않을 수 없다.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적발 당시 원고의 혈중알콜농도는 0.161%로 운전면허...